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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근로장려금 신청안내

     

    2025년에도 많은 분들이 기다리는 근로장려금 신청이 5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및 사업자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제도입니다. 매년 지원 기준에 다소 변화가 있어서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및 대상(지급 금액, 기준 변경)

     

    근로장려금은 기본적으로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로 소득과 재산 조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하고 아래의 총소득 기준금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 등을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가구별 재산 합계가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2024.06.01 기준)

     

    올해는 일부 소득 구간이 조정되면서 2024년보다 더 많은 가구들이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년 단독가구나 은퇴 직후 소득이 급감한 중장년층도 신청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4,4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아래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음

     1. 2024.12.31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2.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도 포함)

     3. 2024.12.31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 인 자(그 배우자를 포함)

     

     

    - 가구원 정의

     1.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2.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해야 함)

     3. 맞벌이 가구: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2025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반기신청 안내)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업자와 종교인 소득이 있는 사람은 정기신청에 신청해야 합니다.

    혹 기한을 놓쳤을 경우 신청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지급액의 95%로 감액하여 지급하다고 합니다. 신청기간은 25년 6월 3일부터 12월 1일까지 이오니 기간을 잘 확인하시어 손해보지 마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대상자 산정대상 신청기간
    선택 정기신청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24년 연간 소득 25.05.01~06.02
    반기신청 근로소득자 25년 상반기 소득 25.09월경
    25년 하반기 소득 26.03월경

     

     

    2025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1. ARS 전화신청(1544-9944)

    전화로 '1(정기신청)'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후 신청 선택 - 문자메시지로 신청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 입력 후 신청

     

    2.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1)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2)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3. 인터넷 신청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모바일 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4. 신청대리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 대리(평일 9시~18시)

     

    5. 자동신청 제도

    신청안내 대상자가 장려금 신청기간에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향후 2년간은 안내대상에 선정될 경우 장려금이 자동 신청

     

     

    2025 근로장려금 지급기한

     

    - 정기신청분: 9월 말까지 지급

    - 기한 후 신청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유용한 근로장려금 5월 1일부터 신청 시작입니다.

    기한안에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셔서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